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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3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3. 01: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청수로 24길 ‘동원연탄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 15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3. 01:52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길 27에 있는 ‘대구육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