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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나3162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714,806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2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연체이율 39%가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을 위배하여 초과부분이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등록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이 아니라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양도인 에스비아이와 양수인 원고가 각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대부업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부계약이 2011. 10. 11. 대출기간 36개월, 연체이자율 39%, 만기연장수수료율 0.35%로 정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대부계약은 2014. 10. 10. 그 만기가 도래한 이후 연장되던 중 원고가 채권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여기에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 당시 시행중이던 구 대부업법 시행령(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로 개정된 것)이 최고이자율을 연 39%로 정하였다가, 구 대부업법(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된 것) 및 그 부칙(법률 제12156호), 그 이후 다시 개정된 구 대부업법 시행령(2014. 4. 1. 대통령령 제2529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14. 4. 1.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34.9%로 정하여진 점을 더하여 보면, 2014. 4. 1. 이후 만기연장으로 인하여 갱신된 이 사건 대부계약에도 연 34.9%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