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15210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영천시 A 도로 787㎡에관하여주위토지통행권이있음을확인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