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2015노654 모욕
이xx ( 67 - 1 ), 연예인
주거 서울 도봉구 도봉동
검사
윤중현 ( 기소 ), 곽계령 ( 공판 )
변호사 박△△ ( 국선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고단4652 판결
2015. 7. 17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 ( 벌금 3, 000, 000원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 SNS ) 에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유족인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악의적인 글을 게시한 이 사건 각 범행은 SNS의 특성상 글의 파급력이 매우 크고, 위 글의 내용과 표현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위 글을 접한 일반인들에게까지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
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위 각 범행이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미 자녀의 사망으로 실의에 빠진 피해자들이 위 각 범행으로 더욱 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향후 유사한 범행을 할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벌금형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동종 범행의 방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 결국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위 파기사유 참작 )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재판장 판사 강인철
판사오원찬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