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2.16 2014고정25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가.

2014. 8. 1. 16:45경 전북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고수자기 앞 도로를 같은 리 고수농협에서부터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 후 운행하여야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치 않고 운행하였다.

나. 위와 같이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약 500미터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