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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7 2012고정6233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전남 광양시 I에 있는 H(주) 광양공장에서, 그 전에 J(주) 대표인 피해자 K과 블록 조립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계약이행 및 하자 이행보증을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회사에 공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시 매월 500만원씩 4개월간 2,000만원을 공제하고 공제된 금원을 피고인 운영회사에 예치하여 보관하되 그 반환은 공사 완료 후 잔금 지불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위 일시에 500만원, 같은 해 11. 26.경 500만원, 같은 해 12. 20.경 500만원, 2011. 1. 19.경 500만원 총합계 2,000만원을 예치받아 이를 보관 중 그 시경 회사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금전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소위 입사보증금은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피용자가 장래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되는 신원보증금으로서 일단 그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니 사용자가 이를 소비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6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하수급인(피해자의 회사)은 계약금액의 10%에 대항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증서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서로 하도급인(피고인의 회사)에 교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② 피해자는 2010. 9. 15. ‘공탁금양도 및 예치합의서(하도급공사 계약이행 및 하자이행보증분)’를 통해 기존 계약시 필요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