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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4나6951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이전 운영자였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E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망인의 사위로, C의 직원이다.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C에 호이스트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제작ㆍ설치를 의뢰하였고, C 측에서는 2012. 10. 1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와 E가 2012. 10. 18. 위 견적서에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을 수기하여 이 사건 크레인의 제작ㆍ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견적서> DATE: 2012. 10. 12. 회사명: C 대표: E TO: B사장님 PROJECT: HOIST(2.8톤) 제작, 설치 AMOUNT: \14,300,000 (VAT별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1. 자재비

2. 제작비

3. SADDLE ASS'Y

4. HOIST ASS'Y

5. 설치 및 시운전

6. 설계 및 산업안전공단 검사비

7. 전기설비(주행판넬포함)

8. 주행레일 작업

9. 일반관리 기업이윤 합계 (2.8TON) (60M) 12% 1 1 2 1 2일 1 1 28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270만 원 80만 원 110만 원 9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1,430만 원 NOTE: 주행거리 30M 기준HOIST 설치 장비지원 조건 <합의사항 수기 부분> FINAL NEGO(최종합의금액): 1,180만 원 NOTE:

1. 리모콘 1세트 공급(설치 제외)2. 주행전기설비 제외3. 주행레일설치 제외

4. 대금지불: 계약금 30%, 중도금 50%(납품과 동시), 잔금 20%(시운전 완료 후)

다. 피고는 2012. 10. 19. 계약금 명목으로 3,894,000원을 망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을 제작하여 2013. 2. 8. 피고의 공장에 인도하였으나 설치작업까지 진행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자비를 들여 이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