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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7고정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4. 00:15 경 위 노래 연습장 특실 1번 방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카스 병맥주 5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 3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종업원 D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알선하여 노래 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