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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7. 3. 12. 선고 97나3537 판결 : 확정

[보증금반환][하집1997-1, 48]

판시사항

건물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증금의 반환을 3개월 유예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보증금은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취지는 그 건물 부분이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 동안 보증금의 반환을 유예하기로 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며, 그 기간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개월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10. 17.부터 1996. 10. 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의 인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94. 4. 25. 소외 1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번 생략)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 3호실 방 1칸(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4,500,000원, 월 임료 금 50,000원, 임차기간 같은 날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때경 보증금 4,500,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 뒤 소외 2가 1994. 3. 2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타경20990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다시 같은 해 8. 23.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은 계속 전전양수되었다.

다. 한편, 원고가 1995.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자 피고는 이에 동의하면서 다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원고의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그 때경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피고에게 명도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한 채로 이 사건 건물을 1996. 2. 10. 소외 3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3. 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1995. 7. 16.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원고의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취지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원고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 동안 보증금의 반환을 유예하기로 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그 기간을 3개월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외 3에게 매도할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3개월이 경과한 1995. 10. 17.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외 3에게 매도하면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반환의무를 위 소외인이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반환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외 3에게 양도하기 전인 1995. 7. 16. 원·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10.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곤(재판장) 이인규 박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