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권침해배제][집1(6)민,021]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심판의 한계
가. 농지개혁법 제22조 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결정은 동법 제24조 의 소송에 의하여서만 시정할 수 있다.
나. 법원은 각급위원회의 결정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한 동결정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홍권식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남순 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명룡
고제영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5. 2 선고 53민공37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은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대리인 홍남순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기이유에 본건 농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써 단기 4282년 6월 21일 현재로 피고가 이를 정당히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본거농지는 정부의 매수대상농지로써 피고가 분배받어야 할 것임으로 우 법령해석을 그릇한 갑 제1,2호증의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위법인 것으로 무효임을 면치 못함이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장성군 삼계면 농지위원회에서 결정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은 당시 지주인 원고가 귀농신청을 하였을 뿐더러 소작인인 피고가 4,5년간의 소작료를 불납하였음으로 농지개혁법 시행세칙에 의하여 보류조건에 해당하였으며 원고보담 피고의 경작농토가 다하여서 여사한 사정을 참작하여 타당한 결정을 한 것은 증인 송한선의 증언에 의하드라도 위법이 무한 것이며 차 갑 제1호증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유한 시는 20일이내에 군농지위원회로 군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농지위원회에 이의를 신립하여야 하며 도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제24조 에 해당 사유가 유한시에 한하야 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인데 농지개혁법 제22조 에 규정한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그런데 피고는 단기 4283년 6월 19일 갑 제1호증의 결정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신립을 하지 아니하여서 차 결정이 확정된 것이다. 혹 견해를 달리하여 도농지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 있는 시는 법원에 제소하여 시정할 수 있음으로 면농지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인 시에도 법원에 제소하여 시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설이유할지 모르나 차는 법규의 명문을 무시하는 부당한 해석이다. 원래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사법재판소에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인데 농지개혁법 제24조 는 도농지위원회 결정이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기관에 제소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차 규정은 특별규정임으로 유추해석을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며 면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초약적으로 법원에 제소함은 법규가 허용한 바 아니며 약차를 허용한다면 군농지위원회 도농지위원회에 순차로 이의신립을 하여야 된다는 입법정신과 심급관계를 설치한 제도를 파괴하게 되는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연함으로 가사 본건 면농지위원회의 결정이 위법된 점이 있다 하드라도 이의신립기간 경과에 의하여 유효하게 확정된 것이고 사법재판소가 기확정된 면농지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할 권리가 무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전기와 여히 판시함은 위법됨이 명백하다 사료함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법원이 농지개혁법 제22조 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결정을 시정할 수 있음은 동조 및 동법 제24조 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해시정은 이해관계자가 전기 제24조 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대하여 전기결정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며 동 제소가 없는 때에는 비록 동 결정에 전기 제24조 소정의 해당사유가 있는 때라도 법원은 동결정을 시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결정의 내용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전기 제22조 제24조 에 관한 정당한 해석이라 하겠는 바 본건 소송은 원고가 전기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동법 제24조 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해결정이 있음에 불구하고 피고가 본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원고의 경작을 방해하므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제소한 것임으로 본건 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은 전기위원회의 결정인 갑 제12호증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해결정의 저촉을 받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갑 제2호증의 각 결정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무효이라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