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5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2. 11:10경 서울 강동구 B, B-1(C빌딩)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게임 랜드’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 모니터(가로 약 40cm, 세로 약 60cm)를 주먹으로 깨트려 미상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제1항과 같은 손괴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43세)에게 그곳 손님 수명이 있는 곳에서 “야 씹 할 놈아! 지랄하고 있네! 네가 뭔데 상관이냐 개새끼야! 너 뭐야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D의 진술서
1. 재물손괴 모니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