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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06 2019고단10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1] 피고인은 2019. 9. 15. 19: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이 씨발놈이 니가 뭔데, 죽여 버릴까, 이 개새끼가, 술 먹었다고 하잖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246] 피고인은 2019. 9. 15. 18:48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 신평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등에 대해),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진술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원증, 근무일지 [2019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치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