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8. 선고 2016고정2633 판결

건조물침입,업무방해,재물손괴

사건

2016고정2633건조물침입,업무방해,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하지수(기소), 신종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8.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15. 9. 15.부터 2015. 12. 23.까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4층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다음, 2015. 11, 16. 1차 공사대금 명목의 1억 원을 교부받고, 2015. 12, 24. 이 사건 빌딩 공사를 완료하고 열쇠 등을 피해자에게 인도한 채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이 사건 빌딩을 무단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12. 16:50경 피해자 J이 관리하는 피해자 H 소유인 이 사건 건물 및 그곳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약국'에서, 'M' 영업이사 N이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기화로 하여,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9명과 함께 미리 알고 있던 그곳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나도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라며 들어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5.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건물 현관 자물쇠,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커피숍 자물쇠, 시가 60만 원 상당의 병원 자물쇠, 시가 60만 원 상당의 4층 자물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옥상 자물쇠, 시가 60만 원 상당의 관리실 자물쇠 및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약국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2. 16:50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9명과 함께 피해자 H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L 약국을 점거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및 피해자 K 소유의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여 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빌딩 관리 및 운영 업무, 피해자 K의 약국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K, 0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 P,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P의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 K 제출자료 첨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몰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P나 그 영업이사인 N으로부터 그들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를 위임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피해자 H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정당하게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유치권 행사를 고민해보았으나 시간과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유치권 행사를 할 의사가 없었고, 사건 당일 N이 피해자 H과 대화 직후 유치권 행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홧김에 그냥 한 말로 생각하였을 뿐 실제로 유치권을 행사하진 않았으며, N에게 유치권 행사를 지시하거나 유치권 행사를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H도 P는 이 사건 건물에서 유치권 행사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P는 2016. 2. 23.경 피해자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창호공사에 관하여 지하창고문 교환작업을 2016. 2. 24. 완료하고 잔금 2천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인테리어 업자의 점거로 작업할 수 없어 작업은 건물주요청에 해주기로 하고 잔금을 수령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공사잔금 2,000만 원을 수령한 점, 다만 P가 그 이후 위 최초 수사기관의 진술과 달리 N을 통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후 피고인에게 그 점유를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P의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위해 건물에 들어간 것인데, P나 N은 2016. 2. 12.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 유치권 행사나 건물 점유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건물 점유에 관한 비용이나 방법은 모두 피고인이 전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여기에 앞서 든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P가 자신의 유치권 행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P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설령 P나 N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일시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자 H에게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유치권 행사 중이니 빨리 들어오라"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용역업체 직원 2명과 들어왔고, 피고인에게 "저는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가도 좋다."라고 하여 건물에서 나왔을 뿐 그 후로는 관여하지 않아 유치권 유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P나 N이 피고인을 통해 자신들의 유치권 행사를 지속할 의사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위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N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H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하게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N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면 함께 합류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제안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P나 N이 2016. 2. 12.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할 의사로 위 건물을 점유하였다거나 자신의 유치권 행사를 계속할 의사로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미 자신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유치권 행사가 어렵던 상황에서 P나 N을 이용하여 외관상 그들의 유치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그들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자신의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 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김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