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18:22경 평택시 도일로에 있는 국립복지대학 앞 도로를 오산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평택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트라제XG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 등의,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피해자 F,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