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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8 2015가단281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5. 12.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6. 4.경 대여금 2억 원 청구(변제기 200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