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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1. 09. 선고 2017구합67675 판결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근로소득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제목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근로소득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쟁점 조항이 신설(2014. 2. 21.)되었다 하더라도 쟁점 조항의 시행일(2014. 7. 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쟁점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사건

2017구합676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노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21.

판결선고

2018. 1.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지방소득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10. ○○도 ○○군 ○○면 ○○리 000-0 전 9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이AA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15. 8. 20. 임BB에게 양도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5. 9.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에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었던 기간이 3년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적용 요건 중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7. 4. 10. 원고에게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지방소득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독교 ◇◇◇◇◇◇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서 종무로 일하면서 2007년에 0,000만 원, 2008년에 0,000만 원, 2010년에 0,00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은 3,7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그마저도 이 사건 교회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파산에까지 이르는 바람에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적어도 원고는 2010년에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지 못하여 8년의 자경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4. 2. 21. 개정되면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66조 제14항이 신설・시행되었는데, 원고는 위 조항의 신설・시행 당시 이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위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위 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관하여,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하여,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제14항(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다)은 '경작기간 중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쟁점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위 시행령 부칙<제25211호, 2014. 2. 21.> 제1조 단서에 따라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며,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는 ○○도 ○○군 지평면 소재 OO 금식기도원에서,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는 ○○도 ○○군 지평면 소재 OO OO산 기독교 ◆◆공원에서,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는 ○○도 ○○군 증대면 소재 이 사건 교회에서, 2011년경에는 다시 OO OO산 기독교 ◆◆공원에서 근무하였고, 2013년경에는 ○○도 ○○군 ○○면 소재 ◎◎◎◎OO기숙학원에서, 2014년경에는 ○○도 ○○시 소재 ☆☆☆☆☆ 기숙학원에서, 2015년경에는 ○○시 ○○구 ○○동 소재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근무한 기간 중에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 합계액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은 2007년, 2008년, 2010년이고, 각각 발생한 총 급여액 합계액은 2007년 00,000,000원, 2008년 00,000,000원, 2010년 00,000,000원이다.

3) 한편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회합OO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1. 6. 8.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나, 2014. 6. 3.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4.6. 23.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하합OO호로 파산이 선고되었다.

4) 이 사건 교회의 파산관재인은 2014. 8. 13. 위 법원에 채권조사결과표(재단채권표 포함)를 제출하였는데, 위 결과표 내 재단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교회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이 3,7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그마저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2010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0년경 이 사건 교회에서 근무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 합계액 37,371,000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올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회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2010년에 실제로 지급받은 총 급여액이 3,7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이 00,000,000원으로 쟁점 조항 소정의 3,7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쟁점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쟁점 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4. 9. 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5. 8. 20. 임BB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쟁점 조항이 신설(2014. 2. 21.)되었다 하더라도 쟁점 조항의 시행일(2014. 7. 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쟁점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