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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231 판결

[사문서위조등][집18(3)형,122]

판시사항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할지라도 그 명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할지라도 그 명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 열거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공소사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68.11.1에 공소외인 명의를 모용하여 매도증서 1매 및 위임장 2매를 각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타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 하였다 할지라도 그 문서를 작성할 당시 그 명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의 죄나 그 행사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공소외인은 1944.6.25에 사망한 사실은 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사문서의 작성일자는 1968.11.1이므로 이건 사문서는 사자의 명의를 모용하였음이 명백하다 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 동 행사의 공소사실은 결국 죄가 성립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한 다음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공소외 윤희원은 이건 문서작성권자인 동장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서 동장의 직인을 함부로 사용하여 부정한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이와같은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됨은 모르되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시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대조 검토 하여 보아도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 하였다거나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었음을 찾아 볼수 없고, 공소장 변경을 촉구 하지 않었다 하여 반드시 심리미진의 위법이라고는 할수 없는 것이므로 소론의 논지를 모두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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