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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나9811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인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피고의 주소인 ‘대구 중구 B’로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5. 1. 9. 위 주소에서 사무원(서무계원) C을 통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은 2015. 3. 13.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위 주소로 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