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38]
경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인 여부(적극)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식회사선일공영
종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7항 은 제1항 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되던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는 법 제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4호 에서 "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경매를 들고 있으므로, 앞서 본 경매가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임은 법률상 명백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경락대금과 원고의 채무가 상계 처리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