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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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추부새마을금고는 2000. 10. 27.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 한다)에게 대출금액 5,000,000원, 변제기 2002. 10. 27., 대출이율 연 12.3%(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C는 B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3. 5. 31. 기준으로 원금 4,903,341원과 이자 4,525,080원이 남아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3. 6. 28.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위 채권양도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이 B에게 통지되었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7. 6. 12. 기준으로 원금 4,903,341원, 지연이자 7,842,962원 등 합계 12,746,303원이 남아 있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1. 26.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B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2018. 7. 19.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져(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2018카기2호),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8. 8. 7.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1. 26.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승계참가인의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연대보증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