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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13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43,272원과 그중 52,207,672원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