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래 알고 지내던 A이 플라스틱 원료를 아는 곳에서 싸게 구입하여 온다는 말을 믿고서 장물인 사실을 모른 채 A에게 신원 확인 및 물품의 출처와 소지 경위를 물어 확인한 다음 A이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소유의 플라스틱 원료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1년 피해 회사로부터 정상적인 물품을 매수할 당시에는 A의 소개로 피해 회사 공장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 반면, 2012년부터 A이 절취한 물품을 매수할 당시에는 그 물품의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피고인과 A 사이의 거래는 A이 한밤중에 절취한 플라스틱 원료를 포대에 담은 채 피고인 공장에 갖다 두면 아침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가격에 따른 대금을 A의 처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증거기록 제39, 41, 164~190쪽), 이는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A이 피해 회사 직원인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증거기록 제87쪽) A으로부터 피해 회사가 취급하는 것과 동일한 물품을 장기간 다량 공급받았음에도, 아는 곳으로부터 싸게 사온다는 A의 말만을 믿은 채 피해 회사에 문의하여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공판기록 제171쪽), ④ 피고인은 A에게 물품대금으로 1kg 당 1,000원 또는 6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플라스틱 원료 중 분쇄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