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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5742 판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6622 (2010.06.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133 (2009.05.28)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필요경비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