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9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23:3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 처 E의 입원 실인 위 병원 1205호를 찾아갔으나 이미 퇴원한 사실을 알고 소리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에게 " 내가 깡패다,
죽여 버릴 거다.
"라고 소리치면서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