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73]
가.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행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내용을 변경하는 결의의 국내법적 효력 및 동 결의에 따른 세율적용을 통보한 관세청장의 통첩의 효력
나.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과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이 다른경우의 적용법규
가.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의 내용에 따라 관세법 제7조 제1항 의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등으로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국내법적인 효력이 있어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결의한 바와 같은 품목분류 해설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관세청장이 통첩의 형식으로 각 세관장 등에게 통보하였다 하여 그 통보가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나. 조약에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43조의14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조약의 규정보다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가. 나. 관세법 제43조의12 , 제43조의14 , 관세율표상품목의분류를위한품목분류에관한협약 제4조(b)
한국산업리이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1인
김포세관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기간경과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1.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원격자료전송용 단말장치로서 관세법 제7조 제1항 의 관세율표 세번 8453호 소정의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그러한 자료의 처리기계의하나라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2. 우리나라가 1968.10.2 가입한 다국간의 조약인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제2조 (a)는 각 체약국은 품목분류를 국내법으로 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문면상의 조정에 맞추어 품목분류에 따라 자신의 관세율표를 작성하며, 그리고 본 협약이 자국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로부터 여사하게 작성된 세율을 품목분류에 따라 적용한다 하고, 제4조는 위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품목분류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하에 그리고 이사회가 제시하는 방향에 의거하여 행사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하고, 그 (b)에서 관세목적을 위한 물품의 분류에 관한 체약국의 절차와 관행에 대한 연구 및이에 따라 품목분류의 해석과 적용상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체약국에 권고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7조 제1항 은 별표에서 이에 맞추어 품목분류를 하고 있는데, 같은법 제43조의 12 에서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품목분류 중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관세협력이 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의내용에 따라 관세법 제7조 제1항 의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등으로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자체가 바로 국내법적인 효력이 있어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결의한 바와 같은 품목분류 해설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관세청장이 통첩의 형식으로 각 세관장 등에게 통보하였다 하여 그 통보가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87.9.22 선고 85누216 판결 참조).
한편 관세법 제43조의14 제1항 은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의하고 다만 이 법에 의한 세율이 조약에 의한 세율보다 낮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에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약의 규정보다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고 , 따라서 위 품목분류위원회의 원심판시 1979.5.2자 결의가 조약상의 규정으로서 그대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당시에 시행되던 관세율표의 세율은 세번 8452호가 40퍼센트, 세번 8453호가 20퍼센트로서 위 결의에 의하는 경우(세번 8452호)의 세율이 높으므로 위 결의에 따른 세율보다는 관세법상의 세율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결의에 따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1987.9.22 선고 85누161 판결 ; 1987.9.22 선고 85누413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위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그것이 국내법령으로 수용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기록에 의하면 관세청장이 세관장들에게 위 결의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라는 통첩을 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결의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