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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8 2019가단9077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8.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