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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7가합1420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로, 2015. 2. 2.부터 위 등록디자인을 적용하여 개발한 'D‘라는 명칭의 차량용 블랙박스(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E’라는 명칭의 차량용 블랙박스(이하 ‘피고들 제품’이라 한다)를 공동 개발하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가 생산한 위 제품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차량에 부착하여 2015. 9.경부터 국내에서 광고 및 판매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들 제품의 생산 및 판매행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피고들 및 각 대표이사, 피고 B의 직원인 F, G을 형사고소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7. 12. 27.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F, G에 대해서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피고들 및 각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각 각하 처분을 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7년 형제3380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피고들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의 일부인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B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적용한 블랙박스를 납품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을 논의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