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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4 2019고단1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1. 22:44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