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4 2019고단1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1. 22:44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