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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27 2014가단3447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수시 AA 대 205㎡ 중 별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4. 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AB은 1914. 8. 30.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여수시 AA 대 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나. AB의 장남인 AC는 1949. 7. 22. AB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AC는 1965. 11. 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AC를 별지 최종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1954년경 AC의 아들인 피고 B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0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의 노력과 비용으로 목조 주택 1동, 부속사 1동, 변소 1동을 신축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각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여 2014. 1.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AB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위 토지를 별지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 해당 지분별로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3. 피고 B, C, D, E, G,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15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참조),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참조).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