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방송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방송직군, 기술직군 또는 경영직군 직원들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거나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서 2009. 12. 18. 설립된 B B는 산별노조의 지부 형태로 설립된 복수노조로서 현재 교섭대표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에 이어 조합원 1,302명을 보유한 노동조합이다.
소속의 조합원들 또는 비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지급 피고는 매년 교섭대표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고 이들 협약 등에 따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위 단체협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 시간에 대하여 각 직급별 등급에 따라 시간당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실비’(이하 ’이 사건 시간외근무실비‘라 한다)만을 지급하여 왔다.
다. 관련 규정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피고의 내부규정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2년 단체협약 제52조(기준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한다.
③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제55조(연장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 ① 공사는 조합원에게 직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