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1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30.부터 2009. 4. 3.까지는 연 18%,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차628 지급명령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30.부터 2009. 4. 3.까지는 연 18%,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차628 지급명령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