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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25 2019가합10109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701,184원과 그중 50,406,720원에 대하여는 2004. 1. 16.부터 200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2. 9. 4.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A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중 240,000,000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3. 9. 3.(연장하여 2004. 9. 3.)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2010. 7. 6.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한국무역보험공사’라고만 한다)는 2003. 4. 15.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A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중 50,000,000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3. 10. 14.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의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4. 1. 15. 피고 주식회사 A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4. 2. 12. 피고 주식회사 A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3666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9. 3. 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752,970원과 그중 50,406,720원에 대하여는 2004. 1. 16.부터 2005. 6. 15.까지는 연 17%의, 2005. 6. 16.부터 2009. 1. 29.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346,250원에 대하여는 2009.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