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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2 2019고단17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14:20경 천안시 동남구 B, C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무빙워크에서 원피스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36세)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안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 등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장면은 없고, 위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