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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1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B과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2,989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사실오인) 피고인 C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영업에 제공되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무죄 부분”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