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4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1회 있고, 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