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71 판결
[손해배상등][집14(3)민,283]
판시사항
손해금 산정에 있어 "호프만식계산법"과 "라이프니츠식계산법"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못얻게 되는 것을 이유로 그 손해금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은행거래 또는 일반 금전거래의 경우와는 달라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복리로 이식할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식을 공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6. 8. 12. 선고 65나28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못얻게 되는 것을 이유로 그 손해금을 현재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은행거래 또는 일반 금전거래의 경우와는 달라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복리로 이식할 것을 생략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 원심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식을 공제하였음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의하여 복리계산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