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4 2013고단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5. 15:54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구 영남백화점 정문 우측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도로상으로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전과, 운전경위 및 거리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