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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나3177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이 사건 나무 관련 (1)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나무는 300년 이전에 F사가 사용대차 등의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것이므로, 민법 제256조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에 따라 원고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나무를 처분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② 설령 이 사건 나무가 원고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나무를 2,700만 원에 처분하였는바, 이것이 객관적인 거래가액이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2,700만 원이다.

설령 위 처분가가 적정한 가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나무는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는 매도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1심 감정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경우 이 사건 나무의 가치가 3,760만 원이라고 하였다.

(2) 판단 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누가 어떠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나무에 민법 제256조 단서를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나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이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감정인은 피고가 이 사건 나무를 처분할 당시의 가액을 41,798,930원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은 위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