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8재노7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3....

이유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C와 함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고 한다) 위반 및 반공법 위반의 혐의로 육군 군수 사령부 보통 군법회의 1977년 보군 형 공 제 22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군법회의는 1977. 4. 2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육군 군법회의 77년 고군 형 항 제 301호로 항소하였는데, 육군 고등 군법회의는 1977. 7. 20. 검찰관의 별지 기재 공소사실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반공법 위반의 점( 별지 공소사실 제 1 항 )에 대하여는 반공법 제 4조 제 1 항, 제 16 조, 국가보안법 제 11 조를,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 별지 공소사실 제 2 내지 6 항 )에 대하여는 긴급조치 제 9호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각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1977. 12. 27.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8. 3. 23.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4. 9.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고, 재심대상판결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긴급조치 제 9호 위반과 반공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 하였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