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당심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원심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처럼 믿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