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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7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5.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20. 20:00경 김해시 C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1. 18:40경 김해시 C 앞 길에서, 필로폰 약 20.87g을 비닐 봉지 및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손가방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사진,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마지막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