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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96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2. 15:00경 동두천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점에서 루이비똥 말리띠에(Louis Vuitton Malletier)가 상표권 등록을 한 상표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100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합계 504,854,000원 상당의 상품 588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정보수집 결과보고서 제출)

1. 정보수집결과

1. 현장확인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및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하나의 보관행위로 수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