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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30 2013고단271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5. 16: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9.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4-16에 있는 전주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2차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일병 C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0. 30. 위 전주시예비군훈련장에서 실 시하는 향방작계훈련 후반기 이월보충(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위 C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4.부터 같은 달 6.까지 위 전주시예 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보충(2차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위 C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처리, 각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