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831 | 지방 | 2014-06-30
[사건번호]조심2013지0831 (2014.06.30)
[세목]취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1. 청구법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납부한 리스차량의 취득세는 신고한 날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청구법인이 2011.1.1. 이후에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 해당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가 2013.6.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2010.12.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2. 2011.1.1. 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의 해당 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OOO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시설대여용 차량 OOO(이하 “이 건 리스차량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는 처분청에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2012.8.28. 청구법인의 OOO 소재 사업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 건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없거나지점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인적·물적설비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OOO가 된다고 보아 2012.12.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13.5.30. 처분청에 기 납부한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6.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리스차량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OOO은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장이인적·물적 요소가 없는 허위의 사업장으로써 「자동차관리법」에의한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OOO라는 이유로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재차 과세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위와 같은 OOO장의 논리를 설명하면서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귀 사가 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본거지를 선택하여 등록절차를 이행하였고, 적법한 납세지에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OOO과 이 건 거부처분은 상호 모순되는양립불가능한 처분으로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만약 OOO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모순 없는 과세행정 실현을 위하여 이 건 거부처분은 그와 동시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0.12.31. 이전에 취득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경우, 2010.12.31. 전에 리스차량을 취득하고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은 신고납부할 당시에 부과처분이 있었음과 동시에청구법인은 동 처분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다면 동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2013.9.2.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제72조 및 제73조 등의 규정에 의거 본안 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2011.1.1. 이후에 취득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차량에 대한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항에서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령」제2조 제2호에서 사용본거지를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 등의 사용본거지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로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의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2008.5.13.이 건 리스차량 등록을 위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인 OOO 지점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정한 후,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주사무소 이외의 장소가 사용본거지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그 등록 신청서를 수리하여 자동차를 등록시킨 이상, 해당 자동차는 사용본거지에 적법하게 등록한 것이 되고, 그렇다면, 이 건 리스차량의취득세 납세지는 사용본거지인 이 건 사업장 소재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또한, OOO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질의하였던 위와 동일한 질의회신에서도 자동차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처분청 관할지역에 적법하게 지점(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설립하고 대여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본거지인 관할지역 지점에 등록한 것이므로 대여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신고 및 납부된 것OOO으로 보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청구법인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에 취득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OOO이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리스차량에대한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기 납부한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3.18. 시설대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5.13. 처분청 소재지 건물 내에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설대여용 차량 OOO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이 건 리스차량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OOO 공무원이 작성한 이 건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건 사업장은사업자등록이 없이 처분청 주차장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의 일부이며, 사업체 조사직원의 증언과 같이 조사일 현재까지 직원의 출근이 없이 출입문이 잠겨 있어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으로 자동차등록시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사업장의 운영현황 및 지점해당 사유를 보면,청구법인이OOO을 설치한 것은 OOO의 지점유치 유인공문OOO에따라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지점을개설하면 지점의 유치에 필요한인적·물적요소를 처분청에서 직접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토록한 곳에 관련 사무설비 일체를 갖추었고, 처분청에서 고용한 계약직 사원이 처분청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등의 고지서 및 차량보유현황 등을 취합하여 청구법인 본사에 발송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 건 사업장인 OOO은 인적·물적시설을 구비하고, 사용본거지로서의 대외적인 사무처리 및관리기능을 수행하는바, 동 지점을 허위사업장이라고 볼 수는없다고 되어 있다.
(바)국토해양부장관이 2012.6.22. OOO에게 회신한OOO에 의하면, 질의요지는 법인의 리스자동차 등록 시 지점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하였으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점(페이퍼 컴퍼니)인 경우 법인의 주사무소 관할 관청에서 서류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경등록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로 기재되어 있고, 검토의견으로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로 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다만, 법인의 인적·물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상 지점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리거부 대상이며, 기 수리처리된 경우에는 자동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변경등록 등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구 행정안전부장관이 2012.11.19. 결정한 지방세 과세권 귀속 결정문에 의하면 결정대상은 대여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권 귀속으로, 청구인은 OOO, 피청구인은 OOO으로, 주문에는 OOO가 자동차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청구인 관할 지역에 적법하게 등록한 지점(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정하고 대여용 차량을 등록하였다면 그에 따라 행한 취득세 신고납부도 적법하며, 따라서 이 청구건 취득세의 과세권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헌법재판소가 2012.12.31. OOO에 교부한 헌법재판소 접수증에 의하면, OOO는 2012.12.31.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고, OOO가 제출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피청구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은 헌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부여된 지방세 과세권으로, 청구취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2012.11.21. 청구인에게 통보한 지방세 과세권 귀속결정은 헌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세 과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무효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구행정안전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이 행한 과세권귀속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규정된 당사자간 다툼이 되는 권한이 존재하지도 않고,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동 귀속결정이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납세자에 대한 과세권 존부는 앞으로 불복청구절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므로 청구인이 이 청구건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처분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받은 고유한 과세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청구 건과 관련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자가 현재까지 10여년에 걸쳐 OOO에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여 왔고, 납세지에 대한 상호 이견은 조세심판원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본 청구 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려 주시기를요청 드립니다.
한편, 피청구인의 과세권 귀속 결정은 OOO의 청구에 의해 「지방세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행해진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이며, 자동차등록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이상 그러한 등록을당연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결정 또한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설령, 이 청구건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달리 판단하시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정OOO을 보면, 청구인의 지방세 과세권은 자치재정권의 일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항 등). 그런데 피청구인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를 받아 과세권의 귀속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은 있으나 그 결정이 행정적 관여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리스회사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미 한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밖에 그 침해가능성이 인정될 만한 청구인의 권한도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리스차량 중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한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3.5.30.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13.6.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위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리스차량 중 2010.12.31. 이전에 취득한 리스차량은 취득세의 신고납부일에 취득세의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10.12.31.까지는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13.6.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10.12.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통지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는바, 이 건 심판청구 중 2010.12.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심판청구는 과세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에 관한 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령 제2조 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를, 그 제2호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2호의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2011.1.1. 이후 이 건 리스차량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개정된 「지방세법」제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납세지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등록령」제2조 제2호에서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를,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다른 장소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11.1.1. 이후 이 건 리스차량 취득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주로 OOO장의 청구법인 지점에 대한 현황조사 및 취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경정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장이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 건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 청구법인의 지점현황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 건 리스차량의실질적인 보관, 관리 및 이용현황도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OOO장의 취득세 과세 시에는 주로 이 건리스차량 취득시점 이후에청구법인의 지점에 대한 현황만을 조사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 이 건 리스차량을 본점과 지점 중 누가 보관 및 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 제반 비용의 부담은 누가 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지점관리 현황 등 이 건 리스차량의실질적인 사용본거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