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1. 피고가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징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3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이직하였음을 사유로 2015. 3. 24.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같은 날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아래와 같이 2015. 3. 31.부터 2015. 11. 25.까지 총 9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9,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신청일 (실업인정일) 실업인정 대상기간 지급액(원) 지급결정일 1차 2015. 4. 7. 2015. 3. 31. ~ 2015. 4. 7. 320,000 2015. 4. 7. 2차 2015. 5. 6. 2015. 4. 8. ~ 2015. 5. 6. 1,160,000 2015. 5. 6. 3차 2015. 6. 2. 2015. 5. 7. ~ 2015. 6. 2. 1,080,000 2015. 6. 2. 4차 2015. 6. 30. 2015. 6. 3. ~ 2015. 6. 30. 1,120,000 2015. 6. 30. 5차 2015. 7. 28. 2015. 7. 1. ~ 2015. 7. 28. 1,120,000 2015. 7. 28. 6차 2015. 8. 25. 2015. 7. 29. ~ 2015. 8. 25. 1,120,000 2015. 8. 25. 7차 2015. 9. 22. 2015. 8. 26. ~ 2015. 9. 22. 1,120,000 2015. 9. 22. 8차 2015. 10. 20. 2015. 9. 23. ~ 2015. 10. 20. 1,120,000 2015. 10. 20. 9차 2015. 11. 25. 2015. 10. 21. ~ 2015. 11. 25. 1,440,000 2015. 11. 25. 합계 9,600,000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1. 2.부터 2015. 3. 31.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월 2,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2015. 3. 24.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C에 취업한 상태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미취업’ 상태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 총 9,60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①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함과 동시에 ② 원고가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 합계 9,600,000원의 반환을 명하고(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 한다), ③ 9,600,00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