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4. 시간불상경 포천시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55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부인터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부인터사거리 교차로에서 의정부 쪽에서 철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