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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8 2020고단297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19:04 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 17호 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C 화물자동차 제 3 축 중 11.72 톤, 제 4 축 중 10.96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