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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3261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440,910원,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12,572,680원, 피고 D...

이유

1. 인정 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1995년경 G빌딩재건축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과 서울 중구 H 외 3필지에 지하 7층, 지상 20층의 상가 및 업무용 건물인 'I(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재건축하여 F와 G조합이 각 공유지분(F 지분 65%, G조합 지분 35%)에 해당하는 점포를 갖기로 하는 재건축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은 1998. 8.경 완공되었는데, F는 1996. 3.경부터 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구분점포 약 1,700개의 소유권을 분양하고 그 구분점포에 속한 대지는 F의 소유로 유보하되, 분양자들로부터 50년 동안의 토지사용료를 일시불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에서 서울 중구 H 대 1331.6㎡ 중 공유자 지분 402.8분의 4.6(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매각받아 2013. 8. 28.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8. 23.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취득세 2,740,040원, 이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274,00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137,000원을 각 납부하였고, 2014. 9.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게 재산세로 4,551,540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납부세액’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강제경매의 2013. 9. 27. 배당기일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채무자 겸 전 소유자 K의 지방세에 대한 체납 권리자로서 체납금 12,572,680원을 배당받았고(당해세), 피고 대한민국은 부가가치세 체납 권리자로서 체납금 1,440,910원을 배당받았으며(처분청 : 분당세무서), 피고 D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채권자 겸 배당요구권자로서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