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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43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8. 12.경까지 광주광역시 B구청 소속 아동복지교사로 채용되어 위 B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C지역아동센터, D지역아동센터, E지역아동센터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지역 아동들에 대한 영어 지도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광주광역시 F, 2층에 있는 D지역아동센터에서 피해 아동인 G(여, 13세) 등의 아동들을 상대로 영어 수업을 하던 중 위 피해 아동이 영어 단어를 모르겠다고 하자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수업에 늦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화를 내며 영어 공책을 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총 18명의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N, O, P, Q, R, G,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B,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상담일지, 2018년 아동복지교사 기초영어(A) 교체 제안 제출, 2018년 아동복지교사 영어 학습시간 고충 사항, 사례개요서, 각 속기록

1. 수사보고(보육교사 채용, 신고경위 수사 - B구청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AJ의 사례개요서 첨부), 수사보고(지역아동센터 현장조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