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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노1275 판결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영준

변 호 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박종문 외 2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2008. 10.말 경 부산항에 빈 컨테이너가 도착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이 사건 수입차량들이 장물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위 차량들을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죄 및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원심 판시 제1의 가, 다항 및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4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5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장물취득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수입 차량들(이하 ‘이 사건 수입차량들’이라 한다)의 주1) 장물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입차량들은 미국차량등록 조회 결과 수입 이후에도 미국 리스회사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미국에서의 리스이용자(lessee)가 등록되어 있고, 일부 차량의 경우 도난신고가 접수되어 수배된 차량인 사실, 미국에서 자동차의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동차 대금이 완납되고, 미국에서의 차량등록이 말소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수입함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핑크슬립’(자동차 소유권 증명서류)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수입차량들은 여전히 미국 리스회사의 소유임에도 리스이용자가 그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거나 혹은 기타 처분권한 없는 자가 이를 횡령·절취하여 처분한 차량들로서 장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등 참조), 위 차량들이 위와 같이 따로 소유자가 있음에도 정상적인 등록말소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제3자에 의하여 처분·수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수입차량들이 각각 누구에 의하여 언제, 어떻게 횡령·도난당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 입증이 없다 하더라도 위 차량들의 장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장물취득의 고의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입차량들이 횡령 또는 도난된 장물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수입은 수입하는 측에서 먼저 필요한 차량을 주문하고, 그 주문에 맞추어 수입이 이루어지는 통상의 수입절차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어떤 차량이 수입되는지 미리 알 수 없고, 우선 차량이 국내에 들어오면 자동차 매매상들을 상대로 수입된 차량의 사양 및 가격을 제시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수입차량들의 선하증권에는 대부분 그 품목란에 “TOY & CAR", "POLYESTER BAGS & CARS" 등 차량 외에 다른 품목이 함께 적혀 있었고, 미국 측으로부터 정상적인 인보이스(송장)가 도착하지 않아 한국에서의 차량판매를 맡고 있던 공소외 1(제1심판결의 피고인 3)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 보통의 자동차 수입절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또한 이러한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수입에 있어 미국에서의 실무적인 일은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한국에서의 실무적인 일은 공소외 4(제1심판결의 피고인 2)와 공소외 1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수입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반드시 ‘자동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부터 수 년간 미국을 드나들며 무역사업을 해 온 피고인이 구체적인 거래 과정을 알지 못한 채 규모가 상당한 차량수입 사업에 무조건 뛰어들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외 1, 4는 포워딩, 통관 관련 대행업체들을 모두 피고인이 주선하였고, 관련 서류가 미비되는 등 문제가 생기면 먼저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수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또한 피고인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2007. 7.경 공소외 2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공소외 2가 보세구역에서 수출입 컨테이너를 훔쳐 빼돌리는 등 장물을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소외 2와 공소외 5와의 사이에 ‘ 공소외 6’이라는 이름으로 거래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에는 공소외 2가 자신에게 이 사건 수입차량이 '차깡‘을 한 차량이라고 하였지만 한국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계속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수입하는 차량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수입이 불가능한 장물 차량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이에 관한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들을 수입함에 있어 이것이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차량이 아닌 장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공소외 7의 진술이 있으나, 그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7은 피고인의 차량수입 과정 및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가 당심에 이르러 갑자기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이나 피고인은 공소외 7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2008. 10.경 미국으로 유학 온 30대 남자를 통역원으로 고용하여 미국 세관에 찾아갔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당심 증인 공소외 8, 9의 각 진술은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을 소개시켜 주었다거나 자동차 수입 전에 ' ○○○'라는 차량정보사이트를 조회해보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장물취득의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위 ’ ○○○‘ 사이트에 도난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 차량이 반드시 정상적인 수입이 가능한 차량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입차량들은 제대로 등록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그 소유자인 리스회사 및 리스이용자가 등록되어 있었다), 결국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입차량들이 미국에서 횡령·도난당한 리스차량임에도 마치 직수입 신차인 것처럼 원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4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자동차들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의 미국 소유자인 리스회사들로부터 실제로 소유권 추급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수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의 책임을 공소외 2, 5 등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장물 차량의 수입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에 비추어 그 거래규모가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26억 원이 넘는 거액의 매매대금이 신고 없이 외국으로 불법송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호(재판장) 유기웅 김은엽

주1)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2010. 10. 1. 제6회 공판기일 및 2010. 10. 18.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추가로 이 사건 수입차량들의 장물성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